형사 간통 재심 청구, 전과기록 말소해야! 합리적인 비용의 해결 방법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2. 30. 16: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은 분들께서는 전과기록을 없애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는 대략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께서 간통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재심 청구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행위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날 이후 간통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일선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