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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효력이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효력이 있을까?

권리금 소송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효력이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9. 13: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제도이고, 상가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항은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보증금 불문하고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