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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섣부른 판단은 금물!

 권리금소송, 섣부른 판단은 금물!

권리금 소송 권리금소송, 섣부른 판단은 금물!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1. 19: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2015년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엄청난 변화는 임대인·임차인 간의 법률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가'부분입니다.

만약 이것이 적용된다면, 임대인은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해석이라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많은 권리금소송 판결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