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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소송, 경계침범을 알고 있다면 타주점유일까?

 취득시효 소송, 경계침범을 알고 있다면 타주점유일까?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소송, 경계침범을 알고 있다면 타주점유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18. 15: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은 민법 제2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지 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자기들이 경계침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 "일전에 옆집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우리 집의 경계침범 사실을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옆집에서 경계침범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안은 경계침범 문제를 옆집과 얘기해 보았으나 원만히 해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