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내용을 좀 빌려보면서 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긴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스토킹 행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스토킹 무혐의 불기소,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유 그 동기나 목적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연애 감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접근 시도 행위가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뭉뚱그려 대응하게 되면 결과는 안좋아질 뿐이죠.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무작정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 혐의 구성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거든요. [] 24시간 제가 직접 전화 받습니다. 010-7101-5338 바로 통화 연결하기 010-7101-5338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이실겁니...
원문 링크 : 스토킹 무혐의 불기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