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 변호사입니다.
현재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경제주제를 하나 뽑아보자면 '부동산 가격'입니다. 특히 지난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로 폭등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의외로 이혼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보통의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경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양지원 앞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아파트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는데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되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간 경우 시가가 급등하였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최근 부동산 시세를 조회해보니 전남편 ...
#
고양지원변호사
#
일산이혼전문변호사
#
전업주부재산분할
원문 링크 : 고양지원 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