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파주지사입니다. 상간녀 소송과 관련되어서 문의가 들어오는 유형을 분석해서,하나씩 살펴보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는데 내용증명 먼저 보내볼까요?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내용증명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법률 분쟁으로 격화되기 이전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내용증명의 도달 가능성이 없어보이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을 반박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아요. 사례를 하나 설명해봐드릴게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점차 귀가시간이 늦어지자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갑자기 회사에서 워크샵이 결정이 되었다며 주말에 1박 2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어요.
의뢰인은 과거에 회사 워크샵에 부부동반, 가족동반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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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주 상간녀소송 내용증명 보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