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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중 인도적 보호일시해제 사례 (배우자 임신)

 외국인 불법체류 중 인도적 보호일시해제 사례 (배우자 임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더이상 국내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기타 단속을 당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고,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되어, '강제퇴거'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강제퇴거시까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갇혀 지내는 것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라고 합니다. 감옥과 유사한 외국인 '보호'...

해결책은 있다! '보호'지만, 사실은 일반 감옥과 유사합니다.

구치소/교도소와의 차이점은, 건물 안에서 좀더 자유롭고 외부와의 전화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차이 정도. 제 경험상, 출입국에 인계되면 즉시 임시 보호처분이 나오고, 1~2일 내에 정식 심사를 받으며, 그와 동시에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고 강제출국 명령을 받으면, 출국할 때까지 '보호'됩니다.

이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과거부터 논란이 좀 있었고, 얼마 전 헌재에서 이를 헌법불합치결정하면서 현재에는 기간이 생겼습니다만. 과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