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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VISA 비자발급인정서 원스탑 공략법!

 재외공관 VISA 비자발급인정서 원스탑 공략법!

행정사사무소 지음知音은 일반행정사 자격 뿐만아니라 외국어번역(영어)행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문번역(Translation)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프리토킹(Discussion)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VISA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VISA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VISA)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하이코리아>정보광광>입국/체류안내>사증발급인정서 참조) 발급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VISA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재외공관 미수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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