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23조제2항) 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다음의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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