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다음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주택법 제2조제10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한 시공자 -리모델링(주택법 제66조)을 수행한 시공자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위 1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책임 제외)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 건물하자 종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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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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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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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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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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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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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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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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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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