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기본권과의 관계 헌법학이나 각종 법령에서는 인권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때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 제10조 전단)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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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권침해 참지말고 행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