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소규모 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전체 위반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약 7만 7천 건으로 전체의 77%에 달하며,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옥외 계단, 지붕, 새시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례가 전체 위반건축물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72%가 20 미만의 소규모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기존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과 2019년 관련 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이 폐지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다. - 서울시가 마련한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위반건축물 상담 센터 운영 - 자치구 및 서울시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전문가가 상주하며 신축, 증축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 - 2. 이행강제금 감경...
원문 링크 : 소규모 위반건축물 구제 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