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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변경허가

 음식점 →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변경허가

지인의 소개로 대구 시내 중심가 '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중 2층의 일반음식점 용도를 노래연습장으로 변경을 진행하였다. 주차 및 방화창규정 그리고 외부 마감재료 관련 규정이 관건이었고 그 외여라 가지 각종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표시변경을 빠르게 진행해 드렸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다시 연락이 오셨다.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의 영업 기준 때문에 위락시설로의 변경을 요청...

난감하다... 위락시설로의 변경은 주차 1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용도변경 시 주차 제외 규정에 위락시설은 해당이 없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6550101 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여러 법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부설... blog.naver.com 해당 건축물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대지에 건축되어 주차는 불가능하다 건축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