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층의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건축법의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의미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원칙적 거실 설치 금지 ‘건축법’, 2024년 3월 27일 시행 이미 몇 달 전 시행된 건축법 개정 내용이다.
출처 : 건축사 신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 다만, 개정안은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2024년 3월 27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구조문대비표 : 출처 건축사 신문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
원문 링크 :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건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