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에 복층구조를 허용해 주는 규정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020년 10월 말에 시행했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 불법으로 무단 복층구조를 만들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해당 규정이 일부개정되었고 행정예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늘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에 복층구조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이번에 새로 행정예고되어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먼저, 2020년 10월 말에 시행되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 등의 복층구조 핵심 기준 9가지를 살펴보자. - -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 구조 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