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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교육연구시설(강습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변경 신고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교육연구시설(강습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변경 신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용도변경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 기존 교육연구시설(강습소)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방문하셨는데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몇 군데의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았는데 오래전 건물이라 기존 현황도면이 없어 불가능하다거나, 방화창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셨다... - 해당 건축물의 규모상 방화창 설치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창문이 없다면 교체 대상이 아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위성사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해당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창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안내를 드렸으며, 기존 현황도가 없는 경우 실측을 해서 도면화 작업이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추가 안내를 드렸는데 방화창 공사가 빠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 기뻐하시며 선뜻 용도변경 진행을 요청해 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