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물 높이 7.5m인 건축물의 1층 주택을 상가 용도인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상담을 진행하였고 인연이 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건축물의 대지를 분석해 보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단독주택 용지에 해당이 되었다. -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의 60% 이상의 주택면적을 확보해 줘야 하는 지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주택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고 진행하면 일이 많이 번거로워진다. - 면적 계산과 1층의 현황을 분석해 최적의 상가(소매점) 부분을 도출하여 건축주 분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화조, 주차, 장애인, 방화창, 외벽 마감재료, 정화조, 구조안전 확인, 한국건축 규정 체크 등등 수많은 규정을 빠르게 검토하고 설계도서를 생성하여 용도변경허가 접수를 마쳤다.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주차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사용승인 5년 지난 건축물 중 연면적 ...
원문 링크 :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주택'→'소매점'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