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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신천동 '주택'→'학원' 용도변경허가

 대구시 동구 신천동 '주택'→'학원' 용도변경허가

평소 거래하던 공인중개사분의 소개로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 건축물의 3층 전체를 '주택'→'학원'으로 용도변경 의뢰가 들어왔다. '주택'→'학원'으로 변경은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으로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이 된다.

한국건축 규정을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건축사의 현장 확인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신고나 표시변경에 비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 다행히 해당 건축물을 분석해 보니 인접대지 경계선 1.5미터 이내에 창문이 존재하지 않아 방화창 교체 등 별도의 공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 면적이 크지 않아 소방서 협의(동의) 대상은 아니었다...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되면 여러 가지 규정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허가 도서 중 일부 (설계 개요) - 허가 도서 중 일부 (변경전 평면도) 분석을 마치면 구조안전 확인서, 한국건축 규정 체크, 변경 전/후 도면, 설계 개요, 방화 성능 창호 제외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