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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창문교체 대수선?(feat. 질의회신)

 방화문 및 창문교체 대수선?(feat. 질의회신)

오늘은 대수선에 관련한 질의회신 3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첫 번째. - 방화셔터를 방화문으로 교체 시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지?

-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만을 교체 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두 번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이 되는지?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 번째. - 대수선 공사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수선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대수선 공사로 인한 열 손실의 변동이 있더라도 대수선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카카오 오픈톡 ↓↓↓↓↓↓↓↓↓↓↓↓↓↓↓↓↓↓ https://open.kakao.com/o/sBqgQAci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