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창업이란 더욱 어렵겠지요. 바로 취업 또는 창업이 숨이 가쁘게 느껴지나, 다행히도 우선은 D-10 구직비자로 변경하여 부지런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오늘은 유학비자 D2에서 기술창업 D10-2 와 첨단기술인턴 D10-3 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술창업준비 D10-2 적용대상 학사 (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준비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해야 합니다.
요건 ①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자 ② 지정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 오아시스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
원문 링크 : 유학생 비자 D2에서 D10 으로 변경 안내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