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8월 27일,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 또는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다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합법적으로 국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 중 일부는 “10년도 더 지난 음주운전인데 왜 안 되느냐”, “과거 합의로 끝난 일이니 문제없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해합니다만, 당해 조치 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1. 음주운전, 왜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될까?
오늘은 실제 불허된 사례를 중심으로, ‘동포 특별합법화’의 범죄경력 심사기준과 불허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한국에서 수년간 체류하다가 체류자격 만료 후 출국하였으며, 이번 특별합법화 제도를 통해 재입국을 희망했습니다.
그는 신청 당시, 7...
원문 링크 : 2025 동포 특별합법화 불허사례 보기 (음주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