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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외국인 전월세 신고제 1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외국인 전월세 신고제 1편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의 서류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체류지 입증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등록증 연장 서류를 진행하던 중, 25년7월에 새로 대림동으로 이사오시면서 작성한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중개소 도장만 찍혀있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한국에 장기거주 하시는 외국인도 우리의 재산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이니 만큼 관련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거나 임대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인식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