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주말인데도 습관처럼 집일 마치고 사무일에 나왔어요^^ 1.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합법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류유형 자 격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결혼이민자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중도입국 청소년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계절근로자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특정활동(E-7) 및 비전문...
원문 링크 : 2025년 달라지는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