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적립액 : 외국 납부세액 x (9%/14% - 9%) = 외국 납부세액 x 55.3% 한마디로 인출 시에 외국 납부세액의 55.3%만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인데 왜 9%로 간주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출 시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품인데, 그마저도 이렇게 깎아서 돌려준다니요. 참으로 아쉬운 정책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 ETF는 피해야 겠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소… 기재부, 세부 운영TF 가동한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연금계좌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적립금’으로 관리해 인출 시점에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n.news.naver.com https://youtu.be/qzcyWhkqSZk?feature=shared&t=523 주요 해외주식형 ETF 배당수익률 (최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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