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개요 예산 규모: 총 13조 9천억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의결 지급일: **7월 21일(일)**부터 1차 지급 시작 지급 대상: 국민 1인당 15만~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소비쿠폰 지급 방식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조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의원, 교습소·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카페, 치킨집 등) ※ 단, 본사 직영점은 사용 불가 예) 스타벅스·올리브영(직영) , 교촌치킨·BBQ·맘스터치(가맹) 부분 사용 가능 업체 다이소: 전국 약 30% 매장(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편의점: 약 99%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 내 테넌트(임대매장): 미용실, 약국, 음식점 등은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업종 및 매장 이커머스(쿠팡), 배달앱(배민 등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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