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녀가 2명인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928만 원,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는 1,098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월급 같은 액수를 환급받아 깜짝 놀랬으며 2024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13월의 월급을 환급받았습니다.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 928만 원 o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납입(900만 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말정산 시 135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08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만 하고 따로 투자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확정수익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부하여 108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