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고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렴한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에 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한 달 두 달 연체되다 보니 몇 개월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돈을 들여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통고를 보내보지만 여전히 꿈적도 하지 않은 세입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월세가 다 소진되고 나셔야 그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 때문에 많이 망설였으나 그래도 소송만이 답인것 같아 알아보니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냐에 따라 가격차이는 많이 났..........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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