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는 공사 인부들 수명이 노임을 받지 못하였는데 공사를 시킨 건설회사의 부도로 3달간 일하는 노임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이유로든 개인사업장이던 법인이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했는데도 노임을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임 채권의 경우 3개월분 임금은 최우선으로 배당되므로 못받은 노임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최우선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노임소송은 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김 씨는 근로자 수명을 데리고 건설회사 현장에 일을 하였는데 건설회사가 부도로 노임을 받지 못..........
노임 청구 소송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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