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을 둔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별거 중 아이는 남자분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은 말다툼 끝에 짐을 싸 들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3개월 만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자분과 남자분의 엄마 즉 미성년자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여자분께서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겼으나 살집도 변변치 않은 곳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남자분과 할머니가 아이는 자신들이 양육하겠다고 하고 아이가 보고 싶으면 사전에 연락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여자분이 이혼소송을 걸어왔고, 어느 날..........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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