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그러니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땅이 효자 노릇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땅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인 내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소유의 땅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지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라면 땅 소유자는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를 특정하여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가 하소연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고 법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용료를 어떻게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토지 사용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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