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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녹음기, 주호민씨가 사용한 것은?

 휴대용 녹음기, 주호민씨가 사용한 것은?

최근에 주호민씨 자녀 사건으로 휴대용 녹음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계속되는 공방과는 별개로 가방에 감춰둔 녹취기의 위법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되고 있는 여러 사안 들. 과연 휴대용 녹음기의 사용은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먼저 집고넘어가야 할 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속칭 통비법 입니다.

주호민 씨의 경우, 1. 공개되지 아니한 : 특수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취의 의도성이 있는 2.

타인간의 : 주호민씨 본인이 아닌, 아이와 교사간의 3. 대화 : 아이와 교사 상호간의 주고받은 이야기.

를 녹음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통비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측에서 주호민씨의 녹음이라는 행위자체를 문제삼으면, 주호민씨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녹음이란 수단은, 우리 스스로를 또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그 증거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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