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복지할인이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복지할인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며 에너지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전기요금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복지 대상자로 인정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중 일부는 자동 적용되며 일부는 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기요금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전기요금 명의자가 복지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다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라도 전기요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예: 시설 거주)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복지할인의 할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