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범위·서류는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세부 운영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아(상병코드 F00~F03, G30 등) 치매치료제를 실제로 복용 중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선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조기발병(초로기) 치매도 지자체 판단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확진되어야 하며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복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디까지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