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육아휴직대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맞벌이 가구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저금리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직접 융자)과 공단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받는 이차보전형(금리 차액 지원) 두 가지 축을 조합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자체도 급여 상한과 지급 방식이 개선돼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제도를 활용하나요?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되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직접 융자)’입니다. 여기에 공단 추천서를 받아 은행 개인신용대출에 붙는 이자를 최대 3%p까지 보전받는 ‘이차보전형’도 있습니다.
전자는 공단이 직접 취급하고, 후자는 IBK 등 협약은행에서 실행하되 공단이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또는 노무 제공)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특례가입)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