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이 무엇인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 소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으로 성장기반자금 안의 세부 프로그램이며 ‘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제조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공정·설비·원부자재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산은 연중 접수 후 소진 시 마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코드 ‘C’)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며 업력 제한은 없지만 실제 제조 활동과 사업장 실체가 확인되어야 심사가 원활합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
정책자금 공통 제외업종(유흥·향락업, 일부 전문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과 정책자금 제외 업종 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휴·폐업 상태, 불법 영업, 서류 위·변조 등은 부결 사유입니다.
업종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과 실제 영위 업종이 KSIC ‘C’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