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취약계층 난방쿠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부의 에너지 취약가구 냉·난방비 지원을 포괄해 부르는 표현으로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또는 ‘연탄쿠폰’ 가운데 하나를 택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또는 요금차감에 쓰이는 이용권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세대 내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난치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요?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에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이미 받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소·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연간 총액은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