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민세감면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방세 중 ‘개인분’ 성격의 세금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면제되거나 경감되어 실제 납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목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뉘고 일부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개인분이 비과세되며 지자체 조례로 고령자·전입세대 등 추가 대상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 면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과세기준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 등은 애초에 개인분 과세 제외라서 감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증빙 미제출, 타 시·군·구 주소 등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감면으로 절약되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절감액은 해당 지자체의 개인분 세액과 동일합니다. 2025년 기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