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교부금(교부사업)이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이동·의사소통을 돕는 44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현물’로 교부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품목과 내구연한은 매년 고시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애 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등으로 품목별 인정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동일 품목을 내구연한 내에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해에 타 교부사업·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동일 품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불가합니다. 최소·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품목별 ‘지원기준액’이 정해져 있어 최소 약 30,000원(예: 음성유도장치)부터 최대 약 2,900,000원(예: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수준입니다. 다만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