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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보조기기교부금, 무엇을·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5 장애인보조기기교부금, 무엇을·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장애인보조기기교부금(교부사업)이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이동·의사소통을 돕는 44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현물’로 교부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품목과 내구연한은 매년 고시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애 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등으로 품목별 인정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동일 품목을 내구연한 내에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해에 타 교부사업·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동일 품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불가합니다. 최소·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품목별 ‘지원기준액’이 정해져 있어 최소 약 30,000원(예: 음성유도장치)부터 최대 약 2,900,000원(예: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수준입니다. 다만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