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쓰인 실제 교통비를 매월 정산해 계좌로 지급합니다(한도 7만원). 2️ 인정 항목은 버스·지하철·기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유료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 등입니다. 3️ 지정 결제수단(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이 필수이며 익월 말까지 정산·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 중인 분. 2️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임시·단시간이라도 피보험 자격 충족 필요). 3️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근로자.
누가 받을 수 없나요? 1️ 사업주나 공단 융자 등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하는 경우. 2️ 자격 상실 시점(고용보험 자격 상실·수급/차상위 중지 등) 이후 사용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정 카드가 아닌 결제·개인 현금 지출, 출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