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주비대출이란?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을 철거하고 임시 거주지로 옮겨야 할 때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이주 비용을 마련하도록 은행‧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원금은 보통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 준공 뒤 조합 정산금으로 상환하거나 신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누가 재개발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 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되고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1주택 보유자 감정평가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안팎을 충족하는 자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가능)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상태로 보유 주택이 담보로 설정 가능한 경우 최근 2년간 연체, 부도, 신용회복 이력이 없고 개인신용평점이 700점대 이상인 차주 누가 재개발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나? 2주택 이상 보유 세대(투기과열지구는 원칙적 불가, 비규제 지역은 60% 한도 차등) 세금 미납, 국민연금 체납, 보증사고 이력 등 공공정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