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노숙인1종이란 무엇인가요? 1️ 노숙인으로 인정된 분이 지정된 진료기관을 이용하면 외래 법정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1종 유형입니다.
다만 진료기관이 노숙인진료시설로 제한되는 구조이며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제1차·제2차 의료급여기관 전반으로 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2️ 입원 진료비는 1종 기준 기본적으로 0원에 가깝게 지원되며 다만 입원 식대는 2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거리생활 등으로 ‘노숙인’에 해당하고 노숙인진료시설에서 먼저 신청해 진료‧연계를 받는 경우입니다. 의뢰 없이 지정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서를 받아 전원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체계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도 1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25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1️ 노숙인 인정이 되지 않거나 지정된 진료체계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