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1️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비용을 덜어주는 ‘에너지 이용권’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방식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와 실물 결제용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선택합니다. 3️ 올해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이어야 합니다. 2️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한 항목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대 단위로 지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1️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받으면 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하절기에만 쓴 금액은 동절기 타 제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