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침수취약가구 주거개선비’는 무엇인가요? 1️ 침수 위험이 높거나 열악한 주거에 사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방수·안전설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 보조금입니다. 2️ 핵심 축은 국가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집수리)이고 지자체별로 침수방지시설·소규모 집수리를 더해 주는 별도 사업이 병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자가주택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지자체 보조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등으로 문턱이 더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최근(보수주기 내) 동일 사업을 받은 경우 집주인 동의가 없는 임차가구, 무허가 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세부 제외 기준은 지자체 공고·심의로 확정됩니다.
최소·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1️ 국가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 상한은 경보수 5,900,000원·중보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