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보증금회수지원은 무엇인가요? 1️ 전세사기피해자보증금회수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보증료 환급 등을 묶어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국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이 함께 운영하며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소송비 지원, 보증료 환급, 대출·대환, 경매 수수료 지원 등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3️ 이 제도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피해 인정과 동시에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준과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받을 수 있는 쪽 기준입니다.
주택을 실제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전세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이 통상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