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이란? 1️ 이 제도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같은 열악한 거처에 머무는 사람과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를 공공임대나 전세임대 등 더 안정적인 주거로 옮길 수 있게 돕는 전국 공통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방식은 현금을 한 번에 주는 구조가 아니라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 저렴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3️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고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단기 구호보다 주거상향과 생활 안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본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의 다른 시설 거주기간은 합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처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법무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범죄피해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