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은 어떤 제도인가? 1️ 이 제도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미성년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더 나은 주거로 옮길 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2️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는 무이자이고, 민간임대는 5000만원까지 연 0%, 5000만원 초과분은 연 1.2%~1.8%가 적용됩니다. 3️ 핵심은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이주를 위한 보증금 금융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5% 이상 선지급이 기본 출발선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 공통적으로는 신청일 현재 해당 비정상거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공공임대 이주 신청자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5% 이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