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2217271172054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코로나19 걸릴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클럽,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실내집단운동, 스탠딩공연장 등 9곳의 시설이 선정되었다. 해당시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22일) 모든 코인 노래방 '집합 금지명령'을 지시했다.청소년과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 환기나,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오늘의 뉴스] 코인노래방, 주점 등 코로나 고위험 대상시설 운영제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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