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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신청비용 절차 법무법인 기업자문을

 법인회생신청비용 절차 법무법인 기업자문을

법인회생신청비용 절차 법무법인 기업자문을 법인회생신청 시 발생하는 법인회생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법인회생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우편요금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10회분 송달료(51,000원)에 채권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40,200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건비, 공고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보수, 회계사 비용 ...

# 법인회생신청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