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사업 폐업한 상태라면 '일반체당금'이란 무엇인가? 일반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도산인정일(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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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반체당금 사업 폐업한 상태라면